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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한의원(이하 '본원')은 환자분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환불 및 취소 정책을 규정하고 고지합니다.

제1조 (일반 진료 서비스)

본원에서 이미 시행된 진찰, 검사, 침구치료, 물리치료 등 이미 완료되어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
진료비는 의료 행위 자체에 대한 수가이므로, 치료 효과의 주관적 만족도 등을 이유로 한 환불 요구는 수용되지 않습니다.

제2조 (한약 처방의 특수성)

한약은 환자 개인의 증상과 체질에 맞추어 개별 처방되는 '의약품'입니다.

의약품의 특성상 처방 및 조제가 시작된 이후에는 변질 및 오염의 우려가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, 환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취소 및 환불은 불가능합니다.

제3조 (약침 및 첩약 패키지 환불 규정)

본원에서 선납으로 결제하신 약침 패키지 및 첩약(한약) 장기 패키지의 중도 해지와 환불은 아래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합니다.

유효기간: 결제일로부터 1년 이내

약침 및 첩약 패키지의 환불 및 양도는 제공되지 않은 잔여 서비스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. 결제 후 1년이 경과한 패키지는 소멸하여 환불 및 교환이 불가합니다.

중도 환불 산정 기준: 패키지 이용 중 환불을 요청하실 경우, 기존에 적용되었던 패키지 할인가가 아닌 본원 규정상의 '정상가'를 기준으로 이용 횟수만큼 차감한 후 나머지 잔액을 지급합니다.

카드 결제 건 취소 안내: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내역을 환불·취소하시는 경우,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환자가 직접 결제하셨던 카드를 지참하고 본원에 내원하셔서 취소 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. (원격 또는 유선 취소 불가)

제4조 (보험 진료비 별도 고지)

약침 및 첩약 패키지 비용은 해당 시술 및 처방에 대한 '비급여 진료비'로 보험 적용되지 않는 항목입니다.

따라서 매번 내원하실 때마다 발생하는 진찰료, 침, 뜸, 부항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'보험 진료비'는 패키지 비용과 별도로 매회 청구 및 수납됩니다.